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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토바이절도, 중학생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2024.02.01 조회수 9348회

<오토바이절도, 중학생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절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3년 만에 50%나 증가한 자전거 절도의 상당수는 미성년자고, 오토바이 또한 절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오토바이절도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강력 범죄로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절도한 중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할 경우 징역 6년 이하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절도의 경우 다른 혐의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수절도죄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사안은 단체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절도 행위를 의미하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지 않은 매우 엄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해당 행위가 상습적일 때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이유로는 당연히 ‘운전’일 텐데요.

 

무면허일 가능성이 높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때문에 과속 운전, 중앙성 침범으로 인한 난폭운전 그리고 무면허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어떤 처벌받게 될까?>

 

중학생이 오토바이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연령과 사안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죠.

 

가끔 중학생이라고 형사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범죄소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절도 사안이라면 소년법만 적용되더라도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은 검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대처를 보고 소년부로 송치할 지, 기소를 결정할 지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법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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