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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인점포절도, 미성년자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2024.01.16 조회수 8465회

 

<무인점포절도, 미성년자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대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최근 무인 매장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10대들의 절도 사례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점포에 비해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 이런 점들을 악용한 범죄들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지급기나 키오스크를 파손하는 행위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질에 따라 미성년자구속도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무인점포절도와 관련하여 받게 될 혐의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실형 받을 수 있는 절도죄 수위>

 

무인점포절도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규정된 형법 제329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죄질이 나쁘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검찰 송치로 이어지게 되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절도죄 외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

 

무인점포절도를 저질렀다고 하여 절도죄 처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업무방해죄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점주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단체로 점포를 점거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사실상 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기에 업무방해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주거침임절도죄

 

해당 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 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간수하고 있는 저택 등 건조물도 해당됩니다.

 

또한, 내부에 사람이 현존할 필요도 없기에 무인점포를 야간에 출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죠.

 

3)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을 때 해당하는 죄로 무인점포의 계산대와 같은 물건을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이때, 여러 명이서 범죄를 공모하였다면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의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무인점포절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범행이 뚜렷하다면 구속으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미성년자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받게 되겠죠.

 

게다가 소년보호재판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소년법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테헤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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