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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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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절도죄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2023.09.12 조회수 891회

 

자전거절도는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거나 자전거가 소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특히나 해당 죄는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분들이 많아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오늘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 처벌수위

 

자전거절도를 저지른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인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매장 등 점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어치의 과자와 젤리를 훔쳐 달아나다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과거와 달리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나이의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절도경찰조사 대응방법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본인이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술과정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정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와 같은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3. 절도죄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비추어 선처를 이끌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0만원 내외의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죄합의금은 100~20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피해금액과 함께 위자료로 책정이 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단순히 벌금형보다 많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보다 더 과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전거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본인이 다수의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같이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으시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죠.

 

특히나 본인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직업이신 분들은 처벌 및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홀로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초기수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15년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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