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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재판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

2024.01.25 조회수 9024회

<소년재판절차, 필요서류는?>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며,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까지 빈번해졌습니다.

 

경찰조사 후엔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정도의 수위가 아닌 경우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인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통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또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소년재판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들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처분을 낮추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로 시작되는 소년재판의 절차>

1) 송치

 

소년부는 경찰서장 혹은 검사, 법원의 송치로 인해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처분 받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송치되죠.

 

2)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리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기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임시조치

 

소년부의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소년을 시설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심리개시 결정

 

판사는 조사 단계에서 진행된 소년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여, 사건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5) 심리 기일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면, 기일을 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시라면,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은 판사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기에 필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반성문

 

앞으로 개선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선도계획서

 

이는 보호자 분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에서 자녀의 선도를 위해 어떤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탄원서

 

만약 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이는 선처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심리 기일의 경우 보조인인 변호사에게도 출석을 알리기 때문에, 청소년전문변호사가 있다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에서는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문이 진행되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변호사 의견서가 중요하겠죠.

 

재판 당일이 되면 분위기에 억압되고 위축되어 실제 해야 할 진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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