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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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는 소년재판항고 절차 정리
< 청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는 소년재판항고 절차 정리 >
미성년자의 나이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면, 수사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청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낮은 처분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대 10호까지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이 과도하게 내려져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항고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의 취소로 이끌어 낼 수 있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 >
그저 처분이 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소년재판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소년법 제43조(항고)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건의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항고를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항고 전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재판항고 절차 정리 >
우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요.
청소년보호처분 결정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고지일 당일을 제외한 7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고장 내용에는 항고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으로 불복이 필요함을 기재해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이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자료들을 송부하게 됩니다.
단, 항고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소년재판항고, 받아들여질까? >
실무상 청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각되는 사안이 많다고 하여 항고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시설에 수용되는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면, 반드시 항고 절차를 통해 낮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자녀는 시설에서 교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이기에 쉽게 물이 들곤 합니다.
때문에 이행이 모두 끝나 가정으로 돌아온 후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항고가 인용되기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6호 미만의 처분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히 소년재판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호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청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 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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