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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보호위원회절차 및 교권침해징계 정리

2024.01.04 조회수 5681회

 

 

< 교권보호위원회절차 및 교권침해징계 정리 >

 

과거에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여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사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 교권침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죠.

 

특히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교권침해징계가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이제는 교권보호위원회절차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위원회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절차 정리 >

 

1. 사안 접수

 

교원이 교권침해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초기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교원이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하며 그와 동시에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교원 보호 및 교육청 보고

 

그리고 피해교원에 대해 보호조치가 실시되는데요.

 

이는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심리상담지원 등 필요에 따라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후에는 관할 교육청에 사안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사안 조사

 

피해교원과 침해학생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위원회 절차에 대해 안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답서나 진술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되고 학부모 면답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고 증거 자료도 수집하게 됩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사자들은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각자 진술 기회가 부여되며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며 결과 통지 후 사안은 종결됩니다.

 


 


< 교권침해징계 수위 정리 >

 

교권보호위원회절차를 거친 후 침해학생은 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총 7가지 처분 중 1가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1호 교내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위 조치 중 사안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침해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과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권침해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면? >

 

억울하게 위원회가 열리거나 과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5호 이하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교육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불복이 진행되는데요.

 

6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다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혹은 조치가 내려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기간이 촉박한 편인데요.

 

사실상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며 사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청구해야 하기에 조치가 내려진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교권보호위원회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늘고 있는데요.

 

위원회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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