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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교사폭행,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되었습니다

2023.07.25 조회수 1109회

 

"초등교사폭행,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 지속적으로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도 초등학생 3학년의 아이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는 얼굴과 몸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당했지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훈계를 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교사는 폭행이 멈추는 시간까지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만 했죠.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에서는, 다행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화제가 된 사건 외에도 수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묵인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자 부산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각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

 

원래의 신고 절차는 피해를 당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신고가 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 내에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잡음을 우려하여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이 침해될 경우, 조건 없이 위원회가 열린다는 강한 의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소송 등 법률적인 지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침해학생들이 모욕/명예훼손이나 심하게는 폭행,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위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결정이 된다면,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나 고발에 홀로 대응해야 하는 교사들은 부담감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수사를 받아야만 하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담당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상담과 함께 경찰조사 대응과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추후 소송까지 수행하며, 법적 대응비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생기부에도 기재된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수가 없다.’

 

‘다른 학급 친구들을 때리는 학생에게 하지말라고 지도할 수도 없다.’

 

와 같은 교권침해 사례들을 다들 한 번씩을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들이 학생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데요.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늦은 시간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학무보갑질’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종 악성 민원과 함께 아동학대 위협을 홀로 감당하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교사들이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개정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뒤이어 정부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 회복과 관련된 제도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징계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거나,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교원지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봉사부터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 조치보다 무거운 수위인 만큼, 이제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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