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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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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따돌림 가해, 사이버학폭 처벌은?

2023.11.20 조회수 1125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수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다수 학생들이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한 집단 따돌림은 학교 뿐만이 아니라 SNS, 직장 등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일어나는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어서 범죄율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적, 육체적인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나의 자녀가 해당 행위의 가해자라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혹시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불링은 학교폭력 연구 선구자인 노르웨이의 한 대학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 학생 집단이 한 명의 또래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당 행위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절차를 통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므로,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집단학교폭력 기준과 처벌수위>

 

사이버 폭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중 소위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용어로 카톡감옥, 떼카, 와이파이셔틀 등이 있는데요.

 

1.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 및 비난을 하는 ‘떼카’

 

2. 욕설을 피해 나간 학생을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카톡감옥’

 

3.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셔틀’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 댓글을 단다면,

 

학교폭력 법률상 사이버괴롭힘으로 해당되어 아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상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형사처벌 대응 꼭 준비하세요>

 

자녀의 나이가 촉법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이버비방,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대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죠.

 

보호처분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가야하는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요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초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녀 혹은 본인에게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서둘러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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