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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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소송, 학폭가해자처벌 해결방안
< 학교폭력소송, 학폭가해자처벌 해결방안 >
학폭가해자처벌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가해학생 측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길게는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낼 경우 최장 7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죠.
앞으로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을 마쳐야만 합니다.
<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바뀔 것들 >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징계처분을 피하거나,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전, ‘집행정지’청구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늦출 수 있는데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또한 이러한 편법으로 대학교를 입학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교폭력처분 또한 강화되었죠.
1.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위반한다면?
학폭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과 신고자에게 접촉 및 협박,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할 때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불복절차에 따른 ‘진술권 보장’
아울러 가해학생이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또는 학교폭력소송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진술권이 보장되도록 바뀌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 청취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요청권이 부여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폭가해자처벌 종류 알려드립니다. >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1호에서 3호의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전의 내용과 함께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4호부터는 기록에 남아 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거운 징계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가해자처벌, 앞으로도 강화됩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안수위가 다소 심각할 경우 경찰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강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 또한 끊이지 않고 있죠.
추가적으로 최근 열리는 심의위원회 또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초, 중, 고 구분 없이 학교장자체해결이 아닌 교육청신고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친구들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 학폭가해자처벌로 학교폭력소송 준비중이라면? >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진 학폭위와 달리 불복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냉정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미 한 번 실패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하죠. 자녀의 일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