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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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명예훼손 역고소 당하셨나요?
[ 목 차 ]
1. 피해사실 SNS 올리자 역 고소당한 사례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
1. 피해사실 SNS 올리자 역 고소당한 사례
최근 학교폭력 쌍방, 이른바 맞 학폭 신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긴 기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A양은 학교에 본인이 폭력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양은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SNS를 통해 그동안 당한 피해사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가해학생은 A양의 SNS를 캡처하여 학교 측에 ‘A양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를 증거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A양은 한순간에 학폭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SNS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무혐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요건을 파악하세요
학교폭력 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성립되는 요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의 영향력의 정도, 폭로하게 된 당시의 게시글 내용, 개인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대의 신상 정보가 나와 있는지
2. 불특정 다수가 확인이 가능한 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사안을 개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 폭로하게 된다면 폭로자의 신상 정보에 따라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본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혐의를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혐의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3.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에는 거짓된 사실을 드러낼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요.
게시글을 작성한 폭로자가 인터넷상 게시한 글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단,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거나, 글쓴이가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무혐의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변호인과 함께 해야 함을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학폭위 만의 문제가 아닌,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생의 마음을 살펴 확실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