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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생기부에 4년 남을까?

2026.10.16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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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숫자 하나가 아이의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호인지, 4호인지, 8호인지에 따라 학생부에 남는 기간도, 입시에서 받는 평가도 크게 달라지니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더 초조하시겠죠.

 

심의위원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느 호수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고, 인터넷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학폭 조치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계속 치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학폭 조치는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가 어디에서 생기는지가 중요하고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가해 지목 학생 보호자분들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호수입니다.

 

지금부터 호수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조치는 몇 호까지 있고, 호수마다 기록이 얼마나 남을까요?

2. 학폭 조치가 입시에 정말 반영될까요?

3. 학폭 조치 결과를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을까요?

 


▶ 1. 학폭 조치는 몇 호까지 있고, 호수마다 기록이 얼마나 남을까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모두 아홉 가지입니다.

 

2호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이고,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그 위로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이어집니다.

 

숫자만 봐서는 무게가 잘 와닿지 않죠.

 

핵심은 학생부 기록입니다.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9호 퇴학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3호까지만 나오면 괜찮겠다고 선을 긋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선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학폭 조치의 호수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같은 기준 요소를 위원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1호와 4호 사이, 5호와 6호 사이처럼 경계에 걸린 사안에서는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태도로 위원회 앞에 서야 하는지는 사안 기록을 직접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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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조치가 입시에 정말 반영될까요?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학생부 전형에만 해당하던 예전과 달리 정시,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범위가 넓어졌고요.

 

다만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이 정합니다.

 

반영 방법과 정도가 대학마다 달라서 같은 학폭 조치라도 지원하는 곳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몇 학년인지,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같은 호수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상은 4호부터 7호까지이고, 8호 전학은 중간 삭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삭제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지 같은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는 막막하시죠.

 

이건 결과가 나온 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이행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폭 조치 이후의 시간표까지 미리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 3. 학폭 조치 결과를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글에서 재심 이야기를 보셨다면 그건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 90일 동안에도 조치 이행 시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멈출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 억울하다는 마음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 수위가 지나쳤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학폭 조치를 다투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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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호수 하나, 기록 몇 년, 대학 반영 방식, 그리고 90일.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심의 전이라면 위원회 앞에 설 준비가 먼저고, 결과가 나왔다면 90일의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자료를 함께 놓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부터 확인해드립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결과를 뒤집는 데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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