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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벌 수위, 왜 이리 가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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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보받은 결과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그 문서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 왔는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종이에 적힌 건 호수 하나뿐이니 허탈함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학폭 처벌 수위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최종 결론인지, 더 무겁게 만들 방법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요.
먼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학폭 처벌 수위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형사 절차, 민사 책임이 각자 따로 굴러갑니다.
결정문에 적힌 조치가 가해 측이 감당할 몫의 전부는 못 됩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 지금 시점에서 피해 학생 쪽이 쥐고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 학생 부모님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학폭 처벌 수위는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2. 학폭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면 형사 고소로 이어갈 수 있나요?
3. 학폭 처벌 수위에 불복하거나 민사로 다투려면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결정 주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정하고, 학교장은 그 결과를 이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담임이나 학교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위원회는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안을 평가합니다.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비롯한 항목을 종합해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학폭 처벌 수위는 아이가 겪은 고통을 기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겼느냐에 좌우되는 면이 큽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메신저 대화,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피해학생 측에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히기 쉽습니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학교장이 심의 전에 접촉 금지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다면 심의 날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평가 항목마다 충분했는지는 기록을 열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 처벌 수위가 낮게 나왔다면 대개 이 지점 어딘가에서 힘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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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는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든 형사는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이 연령대라면 형사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좁아져서 학폭 처벌 수위를 따질 때 학교 조치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기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가해 측이 합의를 서두르며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학폭 처벌 수위를 형사에서 다툴 길이 합의서 한 장에 닫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같은 합의서라도 쓰임이 달라지고요.
어떤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서명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읽혀 보셔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측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경로는 가해 측과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대상이 되는지는 조치 시점의 규정에 따라 갈리니, 학폭 처벌 수위를 놓고 다툴 생각이 있으시다면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짚어 두겠습니다. 가해 측이 조치에 불복하고 집행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 결정의 효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 피해 측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은 또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묻기도 하고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로 묻기도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어서, 형사나 학교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갈래의 시계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갈래에 어떤 순서로 힘을 실어야 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나서야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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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한 장이지만 아이가 지나온 시간은 그 한 장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학폭 처벌 수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학교 안의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청구가 각각 열려 있고,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순서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받으신 결정문과 제출한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지금 어느 갈래가 살아 있는지, 어떤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를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가해 측이 합의서를 보내왔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먼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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