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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심의 전에 정해질까?

2026.10.14 조회수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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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문자에는 호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짜와 장소, 출석 여부만 덩그러니 놓여 있죠.

 

그래서 더 불안하실 겁니다. 담임이든 상대 부모든 학교폭력 8호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더욱 그렇고요.

 

이 시점에 검색창에 학교폭력 8호를 입력하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인지, 아직 움직일 여지가 있는 일인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사안 기록을 검토해 결정하는데, 그 기록의 상당 부분이 바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 글은 심의 전 단계에서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다룹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심의 직전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가장 먼저 점검하는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8호는 어떤 사안에서 거론되고 어디서 선이 갈리나요?

2.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학교폭력 8호를 피할 수 있나요?

3. 학교폭력 8호가 나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1. 학교폭력 8호는 어떤 사안에서 거론되고 어디서 선이 갈리나요?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9호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8호는 사실상 가장 높은 조치로 작동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9호까지 열려 있으니 사정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8호는 어디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할까요. 출발점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입니다.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두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가립니다.

 

자체해결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어야 하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안이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8호가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이미 이 문턱을 넘었다는 뜻이죠. 학교 안에서 조용히 정리될 길은 닫혔다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사안이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앞으로 설명해야 할 쟁점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조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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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학교폭력 8호를 피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결과를 좌우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반만 아시는 겁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 때 아이가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이미 심의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장에서 하는 말이 그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부터 의심받습니다.

 

학교폭력 8호 심의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줄여 말했다가, 심의장에서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말을 바꾼 것처럼 읽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아이가 직접 말할 부분과 부모님이 맡아 설명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한 번 한 말은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3. 학교폭력 8호가 나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형사 절차는 서로 독립해서 움직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심의는 열릴 수 있고,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조치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8호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벌이 아니니 가볍다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학생부 기재와 전학이라는 생활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민사 쪽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이 지워질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8호 하나만 놓고 움직이면 형사와 민사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 갈래를 한꺼번에 놓고 순서를 짜는 일은 사건 기록 없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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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히지만, 심의 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학교폭력 8호의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서 한 장, 의견서 한 줄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정하기도 하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센터는 심의 일정과 사안 기록을 기준으로 출석 준비, 의견서 구성, 기존 진술 정리를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심의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오늘이 가장 여유 있는 날입니다. 그 하루를 아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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