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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사과문 내면 끝일까?

2026.10.08 조회수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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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서면사과라니 그 정도면 제일 가벼운 거 아니냐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1호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아홉 가지 조치 중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가볍다는 이름에 안심하고 손을 놓는 순간 생깁니다.

 

학교폭력 1호는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짜리 사과문을 앞에 두고 밤마다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많죠.

 

아이 앞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말해 놓고요.

 

이 글은 그 한 장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짚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록을 본 뒤에야 가능해서, 여기서는 뼈대만 말씀드립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1호는 사과문만 내면 정말 끝나는 조치일까요?

2. 학교폭력 1호도 대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학교폭력 1호가 억울하다면 이행과 불복 중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할까요?

 


▶ 1. 학교폭력 1호는 사과문만 내면 정말 끝나는 조치일까요?

 

학교폭력 1호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이행 기한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재를 미뤄주는 조건부 기재유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 유보가 적용되지 않아 기재되고,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유보되어 있던 1호까지 함께 기재되는데요.

 

결국 학교폭력 1호는 종이 한 장 내고 마무리되는 조치로만 보시면 곤란하고, 일정 기간 이후의 행실까지 따라붙는 조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과문은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과문은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고, 내용을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확인 항목은 사안마다 달라지기 대문에 상담에서 기록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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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1호도 대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재된 학교폭력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삭제 시점이 졸업이라는 점이 바로 함정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수시 원서를 쓰는 현역 수험생이라면 졸업 전이라 기록이 남은 채로 대학에 전달될 수 있겠죠.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과 전형마다 다릅니다.

 

학교폭력 1호를 모든 대학이 같은 무게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감점이나 평가 요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학년에 따라 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학년인지, 어느 전형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려서, 이 부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대목이 되죠.

 

 

 

 

 

 

▶ 3. 학교폭력 1호가 억울하다면 이행과 불복 중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하다면 1호 조치 또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에도 제소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복 기한과 서면사과 이행 기한이 서로 다른 시계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불복을 제기해 두었다고 해서 조치가 알아서 멈추지는 않는데요.

 

그러니 사과문 제출을 미루면 기재 유보를 잃을 수 있고, 제출하자니 다투겟다는 뜻과 어긋나지 않을까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처분의 종류와 불복 단계, 이행 기한이 맞물리는 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1호 불복에서는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놓고 판단할 부분이 큽니다.

 

학교폭력 1호를 이행할지 다툴지는 사과문을 내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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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1호는 이름이 가벼워서 오히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조치입니다.

 

학교는 절차를 안내하고, 주변은 별일 아니라고 하고, 결국 부모님만 한 장의 사과문 앞에 남습니다.

 

그 한 장을 내기 전에 이행 기한, 입시 시점, 불복 가능성을 한 번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치 통보서와 심의 결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지금 아이에게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이행 기간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만 챙겨오셔도 상담이 훨씬 빨리집니다.

 

사과문 초안을 쓰고 계신다면 제출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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