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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호처분, 또 괴롭히면요?

2026.10.01 조회수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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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서면사과, 단 두 글자가 적힌 결과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을 겁니다.

 

학폭 1호처분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아홉 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고, 내용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겪은 시간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생각, 이게 정말 끝이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폭 1호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이 곧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점은 꼭 아셔야 합니다.

 

결과를 받아든 날부터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이미 몇 갈래 열려 있고, 그중 일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목차 ⁕

 

1. 학폭 1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나요?

2. 학폭 1호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3. 학폭 1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다시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 1. 학폭 1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1호처분처럼 낮은 단계의 조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흔히 불복은 가해학생 쪽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법은 피해학생 쪽에도 같은 문을 열어 두고 있어요.

 

다만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는 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 심의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는지, 조치 수위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를 짚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심의 때 오간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지서만 놓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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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1호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 민사 책임은 서로 별개로 움직입니다.

 

학폭 1호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형사와 민사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낸 서류와 앞으로 낼 서류의 결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해서, 대화방 원본과 전송 시각이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된 대화도 서버 기록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워졌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 3. 학폭 1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다시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이나 협박이 이어지면 조치 수위는 1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를 이유로 조치를 요청할 때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1호처분을 이행해 입력이 유보돼 있던 학생이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1호 조치까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그러니 가해학생에게는 재발의 대가가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2호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보복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해요.

 

날짜와 장소, 메시지 원본,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심의에서 힘을 받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 정리를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보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놓고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일반론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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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1호처분이라는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법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이에게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당연하고요.

 

사과문 한 장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걸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서와 그간의 자료를 놓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부터 함께 합니다.

 

행정심판의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이라면 선택지는 아직 넓습니다.

 

이 결과가 끝이 되지 않도록, 먼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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