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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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년분류심사원을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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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마음이 급해졌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소년원도 아니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싶어지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생활만 잘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말이죠.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법원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향을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과, 재판부가 보는 기준은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결과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 목차 ✓
1. 소년분류심사원의 실제 의미
2. 이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는 방식
3. 소년원처분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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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분류심사원은 판단 유예가 아니라 판단 준비 단계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중립 상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로, 소년원 송치 여부를 포함한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는 소년재판부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의 태도, 규칙 준수 여부, 반성의 깊이, 타인과의 관계 방식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단순한 생활 평가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보호 가능성을 가늠하는 문서입니다.
판사가 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도 괜찮은가, 아니면 격리가 필요한가 하는 판단이죠.
말로 반성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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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은 이미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사건이 넘어왔다는 건,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순 다툼이나 우발적 행동이었다면 이 단계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심사원 위탁이 이뤄지는 사건은 반복성, 집단성, 계획성 중 하나 이상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앞세우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사건에서 부인을 반복하면, 오히려 태도 불량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왜곡된 채 정리됩니다.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부모의 개입 여지는 있었는지 말이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심사원에서의 시간이 그대로 불리한 평가로 남습니다.

■ 3. 소년원처분을 가르는 건 생활태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문제 안 일으키면 낮은 처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소년원 송치를 피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생활태도보다 사건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제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입니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다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육 계획, 보호자 관리 방식, 환경 변화가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기준이 다르고, 보호처분의 논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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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단어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완할지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이후를 거의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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