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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2024.11.01 조회수 2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에게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대출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갚기 어려워진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추심과 압류 등이 들어오고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동료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 중

배우자 분 모르게 빚을 진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모르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심한 경우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는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나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서류등이 필요하게 되며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는 일 등은 없습니다.

 

 

보통은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기간이 길다면

법원에서는 인정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임을

증빙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나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부산 정도의

법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법원에서는 실무지침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원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추후 법원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원래 배우자의 재산이었던 경우

청산가치 반영에서 제외해 볼 수 있고

일부 법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해 직접 개인회생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

 

법원 등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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