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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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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변제금을 줄이는 비밀의 열쇠

2024.10.08 조회수 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안에

포함되어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받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가장이 되어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반영해주고는 합니다.

부양가족은 개인회생의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양가족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의 뜻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 인정받는 부양가족이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자녀와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들도

조건이 맞으면 인정이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미성년자녀 혹은

함께 거주하는 연로한 부모님 정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 부양하실 대상의

소득과 재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인 본인 외에 부모님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와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이 때 생계비는 1인 133만 원,

2인 220만 원,

3인 282만 원,

4인 343만 원...가량입니다.

 

신청인외에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나므로

자연스럽게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변제금이 미납되어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것이

개인회생 기각, 폐지사유의 대부분이므로

 

실행 가능한 변제금의 설정이야말로

개인회생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인정은 몹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의 인정이 중요한데에 반해

인정조건은 엄격한 편입니다.

 

무작정 주장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양가족의 인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알맞은 증빙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확인하거나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상담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사건 진행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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