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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주의해야합니다.

2024.10.30 조회수 2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사기가 난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들 문제를 겪고 있는 전세사기부터 시작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그리고 하다 못해

 

개인회생 수임료를 가로채는 등의

안타까운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수임료를 지불하기 이전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나보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개인회생 수임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대한의 분납을 제공해주거나,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차안을 마련해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부업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세요."

라고 종용하는 곳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대출을 위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무장도 있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건은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대로 진행하고,

수임료 대출 건도 별도로 변제해 가야 하기에

사건 진행 도중 변제금 미납 + 신규 채권자 독촉(+고이율)으로 인한

절차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출받아서 진행하라는 사무실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개인회생 수임료가 최저가인 곳을 찾아서 진행했다가,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기각되었다는 얘기

해 주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담당했던 사무실에 항의하자

'원래 우리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만 해주는 것이 계약조건이다.

 

개인회생 사건 접수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접수를 해 드린 것 뿐이고,

법원의 기각 결정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 했다고 하죠.

 

 

 

대부분의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사건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지식으로는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워서'이지요.

따라서 그 분들이 처음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때라면,

'개인회생 접수는 무엇이고 개시결정은 무엇인지,

인가결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조건 수임받아 접수부터 하고,

결과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사무소가 많기에

개인회생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무실에서 절차를 온전하게 끝낸 사람이 많은지,

여기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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