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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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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정리해드립니다.

2024.10.28 조회수 2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인데요.

 

주변에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
5년 변제하시는 것으로 결정받으신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2년 변제로 진행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고
본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매달 납부하셔야 하는 가용소득 산정도 중요하지만,

해당 가용소득을 얼마만큼의 기간에 납부하셔야 하는지

전체 변제율을 결정하기도 하니,

가용소득의 결정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정해진

변제기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칙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실무적으로,

보통 사건접수일로부터 대략 3개월 뒤부터 변제가 시작되고,

3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반영해 산정한

가용소득이 성실하게 납부된다면,

남은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아

면책 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대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신 재산이 많거나

최근 대출 중 채무의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회생법원에서는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가용소득(회생 변제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우선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 기간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1.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3년 안네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로 정해집니다.

 

2.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어도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 장애인

3) 30세 미만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

 

물론, 위 사항에 해당하여도

도박, 게임 등 채무 발생 원인이 사행성이거나,

변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변제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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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에 관해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기간의 결정은

가용소득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탕감률을 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 제도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

의뢰인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요건 관해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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