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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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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2024.10.25 조회수 4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외식비가 고공행진 중이다" 또는

"물가상승률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자주 접하게 되지요.

 

이에 따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체로 인한

추심이나 독촉

시달리시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보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의 명칭에 담겨있는대로,

개인만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법인, 조합, 단체, 교회,

또는 종중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로 포함하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신 본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가다가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서

배우자님의 채무도

본인께서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채무이기에

대신 해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 명의의 빚은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 번째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소득은 아니시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권자들이 받는 변제금은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개인회생 사건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무액이 일정한도 이하여야 한다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간혹, 일부 채무자분들께서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쳐서

총 25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채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주세요.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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