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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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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2024.10.24 조회수 3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가다가 임대인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룰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많기도하고

공실률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세입자들이 월세를 연체하여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현재로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고,

 

또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임대인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절차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 자산이 너무 크다면(채무보다 크다면)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 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즉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때, 법원에서는 반드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회생을 통해

상환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 수록

변제금 또한 더욱 올라가게 되어,

 

절차 동안 '소득'을 통해 이를 변제해 갈 수 없다면

진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 개인회생의 시작부터

따져봐야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결과 값이 워낙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본인의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채무사유가 병원비나 사기 등의 이유일 때 특히 해당)

이를 토대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의뢰인이 있는 반면

 

무리하게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를 돌리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의뢰인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건물을 경매에 넘기고

민사나 형사 등의 절차를

어느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음으로

반드시 저희와 우선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들의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의뢰뿐만 아니라

그 의뢰인의 임차인 상황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임대인 개인회생을 꽤나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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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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