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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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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4.10.23 조회수 1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의 개인회생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여소득자분들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하시다 보니,

“사업자는 개인회생 사건진행이

안 되는게 아닐까?”

하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시다면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하나인

지속적인 수입이란,

규칙적으로 매달 동일한 소득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달 매출이 다른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매출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규칙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증명이 불규칙해

소득 산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위와 같이 산정한다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이 당연히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개인회생 사건 기각 결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하는 상황일 경우에

처해 있으실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활동을 통해서라도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셔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산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득 관련 서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할수록

법원에 소득 관련하여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보정절차에서

좀 더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게 될 수 밖에 없고,

혹여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물론,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도에 기각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조건부인가 결정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인가 결정 이후에도

소득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신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소득 관련하여

법원에 소명을 잘 하여

조건부인가 혹은 기각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시어

보다 수준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분들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의

신청자격, 주의사항, 필요서류,

변제율과 탕감률 등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카톡,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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