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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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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2024.10.18 조회수 20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들어 주식빚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경우라면,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정부분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본 칼럼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빚 개인회생,

지난 날 한 순간의 주식 투자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모두 정리하시고 새출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혹 주식으로 채무가 발생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사유 중 하나가

주식으로 인한 채무 발생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 결정하진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만약 본인이 아래의 신청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빚의 경우 법원에서 봤을땐

'성실하게 살고자했으나 불운한 채무가'가 아닐 수 있기에

신청 진행 과정에서 어느정도 감수하셔야 할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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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액 천만원 이상

2. 신용 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함

4. 지속적인 소득

5. 면책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주식빚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본인 역량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인한 채무를 재산으로 반영시켜 버려 

변제금이 높아지고 탕감률이 낮아질수도 있으십니다.

 

띠라서 주식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셔야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최대한 법원에 선처를 구해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주식빚으로 인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에만 부합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십니다.

 

비록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재산에 반영되어

일정 부분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지만,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기나긴 절차가 외롭지만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길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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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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