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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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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이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4.10.21 조회수 9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의뢰인분들 중

혼인 관계 해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다수 있어,

오늘은 개인회생 과정에 이혼이 미치는 영향과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채무 조정 제도를 정한 절차로,

채무자의 채무액이나, 재산 상태 및 소득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변동이 생기거나,

미성년자녀 양육에 따른 부양가족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 중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질 때,

채무자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이상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5천만원의 자산을 얻게 되면,

전체 채무 중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하게 되어,

당초 계획했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재조정하여

탕감율을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제계획안 변경은

진행 단계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하겠지요.

 

 

 

이혼시 아직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회생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인가구 생계비가 133만원 정도인데,

3인가구 생계비는 282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계비가 증대되면

회생변제금이 줄어들게 되어

탕감율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반면,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 비용을 회생변제금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지만 양육비로 50만원이 책정되어 매달 지급중이라면,

133만원이 아닌 183만원을 생계비로 주장하여

변제금을 산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든 비양육자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문제는 중요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신 채무자에게

이혼이라는 불운한 상황이 겹쳐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적의 조건으로 채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법적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제출,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불필요한 사건 지연이나 오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분들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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