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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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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대보증, 믿음으로 빚진 채무 해결될까?

2024.10.16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보증은 절때 서지 말라는 말에도 

가족들 지인들간에 연대보증은 

아직도 많이 보이는데요

 

연대보증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채무자와 연대'되어 있다는 것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가족들 지인들 간의 

보증을 함께 서주는 연대보증도

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도 강력한 책임이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라면 본인이

보증한 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 폐해로 인해

2019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는 제한이 생겼으나,

사적으로 보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요소는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연대보증 개인회생도

사건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 줌으로써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첫번째로, 타인이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금원이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원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무래도 '연대'라는

특성 때문에 한쪽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채무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주 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채무를 남기기보다는 함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모두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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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의 믿음으로

보증을 서준 결과가

큰 빚으로 다가온다면 너무나 큰 공포입니다.

 

연대보증도 벗어날수 있습니다.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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