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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생계비 인정받으려면?

2024.10.10 조회수 2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문의주시는 부분은

바로 탕감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탕감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입니다.

 

변제금이 산정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의뢰인분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너무 적게 느끼시다보니,

변제금을 들으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종종하시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에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추가생계비를 주장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

추가생계비를 주장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추가생계비란,

기본 생계비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항목은

바로 주거비,

즉 매달 지출중인 월세 부분입니다.

 

주거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관대하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또한, 월세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편차가 큰 편이기에,

법원에서는

지역에 따라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 한도를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주거비 시세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경우

더 많은 월세 추가생계비를

요청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신 분께서

질병을 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소득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의뢰인분께서

매달 병원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계실 경우에는

병원비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함께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추가생계비를 주장해드리고,

최대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은

사무실의 재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고르실 때에

사무실의 전문성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뿐만이 아니라

문자, 카톡, 채팅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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