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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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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개인회생, 진행가능할까요?

2024.10.07 조회수 30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번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는다면

더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며,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개인회생,

또 세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법원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본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두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을 통해

많은 조력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두번째 개인회생은 진행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자격조건에만 맞으면 되는데요,

 

 

1. 채무액 1000만원 이상

2.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4.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

5. 면책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두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이 위의 조건에는 어느정도 부합하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기존에 사건이 기각이나 폐지가 된 경우라면,

기각일/폐지일로부터 또 2주 이상이 지나야

법원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 금지명령을 기각 시킨다든지 

2. 소득/재산/대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갖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정권고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두번째 개인회생 절차는 더뎌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유의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선 절차의 진행에 앞서 법무법인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꽤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서면들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누구보다 신중하게 많은 조력을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야 실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개인회생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여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

 

따라서 세번째 개인회생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단기간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상담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사건 진행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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