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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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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렌탈채무도 포함가능한가요?

2024.09.27 조회수 389회

 

 

최근 렌탈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렌탈상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물건을 적은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소액마저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렌탈비가 밀리게 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렌탈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생활에 밀접한

가전제품이나 차량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특히 차량을 장기렌트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함께 렌탈비를 지불하려니,

많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렌트, 리스채무 역시

회생 제도를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렌탈로 인해 '납부해야 할 대금'이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면,

이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채무와

이자에 대한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고민을 하시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그들의 협약 리스트에 등록된

채권사에 대하여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렌탈채무는 별도로 변제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가 명확하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렌탈료와 연체료에 대한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인 이유입니다.

 

 

 

다만 렌탈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렌탈상품이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렌탈 상품의 소유권은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채권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용중인 제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반납일자가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연체금과 위약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렌탈상품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사와 직접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을 회수받지 못한 채권사가

협의를 쉽게 해주지 않으니,

 

렌탈 채무 사례를 많이 다뤄본

도산전문사무실의 조언을 받아

채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잘 알고, 많은 사건을 다뤄본

도산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채무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문제해결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면, 우선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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