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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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탕감률이 달라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는 것 일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면책 신청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어떻게 해야
이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낮은 변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다 완주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변제금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잘 산정된 변제금이야 말로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까지의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제금을 산정해야
잘 산정했다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 1,337,067원,
2인 2,209,565원
3인 2,828,794원,
4인 3,437,948원
으로 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 기준 또한,
이 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1인 가구라 한다면
20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제외하여 남은 금액인 6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추가 생계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인정을 받는 다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일정 비율이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역,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변제금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작성하여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보정권고,
검토 과정을 거치므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실력에 따라
월 변제금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 날 수 있으니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실 때
꼭 해당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와
변호사의 실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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