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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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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폐지, 면책 이력 있어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2024.09.20 조회수 2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있으시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는,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것 같다

걱정하시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

이전에 면책을 한 번 받으셨는데

개인회생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

다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더 이상 채무자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없는 걸까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사무실의 재량에 따라

추가생계비 등을 요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무실의 역량 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생계비 요청 없이

높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과도한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되셨다면,

추가생계비 등을 요청하는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매년 법원이 지정하는 생계비는

조금씩 상향됩니다.

 

이에 ,이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셨던

시기로부터 한 해가 바뀌었다면,

높아진 생계비를 주장하여

변제금을 한 번 더 낮춰보실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보통 법원에서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볼 경우입니다.

 

변제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대개 최저생계비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으시거나

직장을 그만 두시어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보통 채무자분들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진행하셨던 사무실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보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개시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 결정을 한 번 받으셨더라도,

실질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또 다시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셨다면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한 번 받으신 분이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재신청을 통한

채무 해결의 기회를 누려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채팅을 통한 상담은 물론

유선 상담까지 가능하시니

언제든 주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편하신 시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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