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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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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 줄 때와 받을 때의 차이점은?

2024.05.17 조회수 9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들어 급증하는 가계 부채에 따라

채무와 이혼 문제를 동시에 겪는 분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양육비는

많은 부분에서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줄 때와 받을 때 상황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가 개인회생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양육비는 지급하는 사람과

지급 받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출'에 해당하며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은 '수입'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상에

양육비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달 최저생계비 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 미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양육비'까지 지급한다면

변제금 미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하여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산정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여

추가생계비 요청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육비를 지급 받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은

지속적인 '수입'이라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득 + 양육비]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녀 양육에 사용해야 할 '양육비'가 되려

변제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생계비만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란 매우 어렵겠지요.

 

이럴 땐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과 자녀 1인이 함께 거주한다면

2인 최저생계비인 220만 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1인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86만 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개인회생 양육비,

줄 때와 받을 때의 상황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인데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꼭 한 번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만큼,

편하게 본 법인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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