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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득 없는 백수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4.09.04 조회수 48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결국 채무의 늪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백수는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무직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과연 백수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과다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액을 법원을 통해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만 변제하면

남은 빚은 면책을 받게 되는

채무자 구제제도이지요.

 

즉,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백수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인이 백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알고보면 일용직으로 일주일에

몇 번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현금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실지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으시기에

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합니다.

 

 
 

개인회생 법에서는

어떤 직장에서 반드시 일을 하여

소득을 발생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가용소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소득과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실 경우,

연금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수당 등을 포함한

소득이 월 150정도가 되신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백수이시더라도

곧 구직 예정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신 후

추후 소득 발생 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상담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수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사건 진행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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