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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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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정확히 알아보기

2024.01.05 조회수 35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제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 하니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꾸준한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는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직업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물로 가능 하지요.)

 

대신 해당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소득 증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기에,

청하는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4년도 기준 1인 133만, 2인 221만 원 3인 283만 원 등)

 

 

개인회생은 36개월 ~ 60개월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1,000만 원 미만인 상황이라면,

최소 변제 기간인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너무 적고,

해당 금액은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제도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하면서

가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유한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의 합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가 8,000만 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없고,

8,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다면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합보다 적은 채무를 변제하는 건

채권자가 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신청인과 채권자의 중립적인 입장의 법원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신청 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인데요,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지만,

어찌 됐건 한번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를 탕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과거 면책 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제도는 고려해야 할 점이 방대한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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