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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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주의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은 물론 당연히 자격요건이겠지만
자격요건 검토 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이 부양가족은 등본상 함께 기재된 실제로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뜻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배우자]
등이 대표적인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성인인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경우 정말 중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린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1명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 또한 재산이나 형제 여부에 따라
산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산정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인가구 : 약 125만 원
2인 가구 : 약 207만 원
3인 가구 : 약 266만 원
4인 가구 : 약 324만 원
5인 가구 : 약 379만 원
공통 :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예시 1 : 1인 가구
예시 2 : 3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
예시 1 : 1인 가구는 300만 원에서 125만 원을 뺀
175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 됩니다.
예시 2 : 자녀 1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였다 가정할 시
300만 원에서207만 원을 제외하게 됨으로
93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 됩니다.
가구원 수 1명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약 8~9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변동되니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부양가족을 어떻게 얼마나 잘 결정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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