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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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해당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퇴직 연금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니고 있는 재산 가치가 상향될수록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50%가
신청인의 재산 가치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
그 특성 때문에 신청인의 재산 가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퇴직금의 경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입되는 것과 달리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전 필히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경우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소득을 중점으로 하여 변제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신청인의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 퇴직금을 만약
도중에 중간 정산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간 정산을 이유로 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을 이미 한 번 중간 정산하여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으로 산입 시키라 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탕감률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만약 더 높은 탕감률을 도모하여 변제금을 낮추고자 한다면
되도록 중간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물론 변제금이 상향되는 원인에는
단순히 퇴직금에 해당하는 사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 주식, 코인,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라면
단순 생활비를 위한 채무가 아니기에
이는 모두 신청인의 재산 가치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복합적인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미 중간 정산을 진행했다면
하기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간 정산을 진행한 후 남아 있는 잔존 금액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 예금 잔고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예금잔고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185만 원이 보장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재산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중간 정산을 마친 후 해당 금액을 사용했다면
사용 내역을 단 한 푼도 제외하지 않고
정리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용 내역 중 사해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이 모든 금액은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포함되기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중간 정산 후 받은 내역을
모두 금융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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