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괜찮을까요

2023.11.17 조회수 5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며 이직을 한다면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소득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하겠는데요.

 

 

이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의 소득 차이가 확연하다면 법원에 이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월 소득에 있어 변동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서류로 시작하여 서류로 끝나게 되는 제도이기에 꼼꼼한 검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변제금 납부를 통해 면책에 이르는 만큼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소득이 많을 수록 변제금이 높게 책정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요행으로 고의적으로 낮은 소득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변제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기에 이직으로 인한 변제금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금 산정 시에는 신청인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재산,

급여 내역서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마다 요구되는 자료가 다를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만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배경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하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