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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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 원활한 탕감을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식빚으로 인한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식빚으로 인한 채무라면,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인의 소득 상황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는 자신이 지닌 재산 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시 제도 이용이 불가능 하겠는데요.
이로 인해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제도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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