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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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병원비 어떤 영향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소득도 있지만 소득 외 부양가족,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생계비라는것은 말 그대로
추가로 변제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월세, 병원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교육비, 고령의 부모에 대한 생활 지원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병원비에 대하여는
추가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잘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의 판도가 180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병원비 추가 생계비를 산정하는 만큼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지급, 지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나 개인회생 신청 이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법원은 단순히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판하여,
추가생계비 요청에 대한 부분을 불허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추가생계비 산정을 요청하시기보다는
저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뒤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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