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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2023.11.02 조회수 11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지속된다면

제도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납에 대한 독촉 연락을 3회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연체 된다면 제도는 폐지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 기존 제도를 되살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 중요한 점은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납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가능하다면 미납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 처음부터 미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변제금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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