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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기렌트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10.27 조회수 6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장기 렌터카는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가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 원부를 아무리 검색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큰 신경을 쓰지 않곤 하시는데요,

 

여기서 큰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 1~2년 치 금융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의 사용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점에

장기렌트카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은 경제적 파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마당에

차량을 유지하겠다고 장기 렌트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

청산가치로 산정하여 변제금을 높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장기렌트카를 유지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차량을 반납하셔서

그 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나 이동에 어려움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장기렌트카를 유지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구두상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인정받고자 하는 바에 대한

증빙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힘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유지하는 것은 포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인가 결정 후에는

결국 본인의 한정적인 소득에서

생활비와 변제금을 모두 충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장기 렌트비용까지 납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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