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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명, 어떻게 해야 할까?

2023.10.20 조회수 11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는

지속적인 수입만 보장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업에 따라

개인회생 소득증명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른데요,

 

각각 어떤 서류가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0원으로 산정된 퇴직금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근무지에 말씀드려 놓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퇴직금이라면

총 금액의 1/2를 재산가치로 반영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재산가치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위 확인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와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하단에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이 들어가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수령받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거래내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당 지급자의 현금 지급 내역서 및

급여 정산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 내용처럼 준비하실 서류가

좀 더 많고 복잡합니다.

 

 

급여를 타인에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영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폭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세금신고가 누락되거나

임의로 제외하고 차명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곤 합니다.

 

 

영업 장부에 기재된 모든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검토하고

다른 내역이 있으면 바로 불성실과 남용을 주장하며

변제금을 상향하려 하지요.

 

 

영업 장부를 작성하는 것부터 검토까지 신청 전에 끝마쳐서

법원에서 걸고넘어질만한 사항들을 아예 배제하여야 합니다.

 

 

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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