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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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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기록 삭제는 언제쯤

2023.10.13 조회수 11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삭제가 가능한 시점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는 시점인

3년에서 5년 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이 개인회생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되어 사건이 중간 종결된다면

기록 삭제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삭제는 면책 신청서 제출 후에 삭제되기 마련이지만

모든 정보가 금융사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 정보의 경우에도 연체기록 삭제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빠르게 각 금융사별로 삭제 요청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금융사가 통합하여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며

 

 

공공정보기록에서는 삭제가 되지만

사내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아있을 가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후 추가 대출을 받게 될 때

그 가능 여부와 이율 산정에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그 신청 기록이 공공적으로는 삭제되더라도

각 법원 내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 불의의 사연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법원은 해당 신청인의 기록을 살펴보며 이전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소 10년은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고

 

 

만약 오래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연관 사건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이전 사건과 비교하여 현재 왜 다시 사건을 신청하게 됐는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소비패턴은 어땠는지 등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 기존 사건이 잘 끝나지 못하고 중도 폐지된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면책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 기록삭제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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