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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금 어떻게 지킬까요

2023.10.06 조회수 11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본인이 가진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재산의 총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한다면

보유한 재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도 없이 유지할 수 있지요.

 

 

 

 

또한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 보증금에 대하여도

각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재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분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2023년 서울 기준 1억 6천5백만 원의 보증금까지

최대 5천5백만 원 보호해 주고 있고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1억 4천5백만 원의 보증금까지 4천8백만 원을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 개인회생 보증금 보호 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증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남은 보증금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A 씨가 4500만 원의 보증금액 중

대출이 3000만 원이 있다 한다면

재산가치는 15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보증금은 대출 관계,

지역별 보호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산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채무변제액에 차이를 보이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 범위보다 크거나 기준금액은 되는데

재산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의 또 한 가지 장점인

면제 재산 신청으로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A의 경우 1억 7천만 원짜리

보증금의 전셋집에 산다고 가정해 보면

서울의 보호 범위 기준금액인 1억 6천5백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집에 거주하여야 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면제 재산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이 신청이 허가된다면

1억 7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 1천5백만 원에 대하여 재산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가치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신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있다면 허가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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