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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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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 쉽게 끝내기 위해

2023.10.06 조회수 7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정 기한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보정 기한연기 신청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1~2회 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가차 없이 기각결정 내릴 수 있으니

최대한 제출기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주소보정명령' 또는

'서면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에 대한 보정명령' 이 주를 이룹니다.

 

 

주소보정명령의 경우 채권사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 발송의 서류들이 도달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입니다.

 

 

이때에는 채권사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되고

만약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주소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신청서'를 통해서

대체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개시 결정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 결정 났다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를 통해

서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정자료의 제출이나 변제금 납부가 힘든 상황이라 하신다면

빠르게 대리인에게 말씀하셔서 기한연기 신청서와

변제 시작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기일만 늦어진다면

법원은 가차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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