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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함께 해야 유리한 이유

2023.09.22 조회수 17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부부 공동 진행이 채무 청산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해서인데요,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 고로 청산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에 맞춰서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가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적금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1/2]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동 형성한 재산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할 때 적용 사항이며

개인회생 부부 함께 신청 시에는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두상으로 주장하긴 어렵고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서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력을 통한 배우자 재산 미반영을 통해

개인회생 부부 사건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만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그리고 몇 명인지에 따라

부부개인회생에서 어느 한쪽으로 자녀를 몰아주거나

나눠서 산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명인 부부인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이때 부부의 소득상황, 재산상황, 채무상황에 따라

자녀를 0.5씩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이 훨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산정을 한 명에게 몰아주어

부양가족 산정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로 공동분배하는 것보다 더 큰 채무를 가진 사람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산정을 몰아준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심층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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