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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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그리고 워크아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두 가지다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가지는 특징과
워크아웃이 가지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합적인 정리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보유한 그 어떤 채무라도
전부 포함하여 탕감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대출, 카드대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렌털비, 지인 채무 등
채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력하는
금융사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함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되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로 수반되므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채무금액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여야 하고
총 채무액이 일반 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워크아웃은
소득과 관련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36개월~60개월이라는
변제 기간을 명확히 기준하고 있으나
워크아웃은 최대 8년, 10년이라는 장기 변제가 가능하므로
월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워크아웃 두 제도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나에게 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은
조력자의 실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마큼의 성공사례와 실력을 보유하였는지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신 뒤 선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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