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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그리고 워크아웃

2023.09.15 조회수 11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두 가지다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가지는 특징과

워크아웃이 가지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합적인 정리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보유한 그 어떤 채무라도

전부 포함하여 탕감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대출, 카드대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렌털비, 지인 채무 등

채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력하는

금융사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함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되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로 수반되므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채무금액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여야 하고

총 채무액이 일반 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워크아웃은

 소득과 관련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36개월~60개월이라는

변제 기간을 명확히 기준하고 있으나

워크아웃은 최대 8년, 10년이라는 장기 변제가 가능하므로

월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워크아웃 두 제도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나에게 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은

조력자의 실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마큼의 성공사례와 실력을 보유하였는지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신 뒤 선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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