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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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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자

2023.09.15 조회수 11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압류 이전에

채권금액에 따른 채권을 확인받는 소를 넣으며 확정 짓게 되고

이 경우 특별히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 결정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을 통해 채무 금액을 확정 인정받으면

‘지급명령’이라는 사건을 신청하며

연체된 금액을 법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기일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 결정 나게 되고

그러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채무자의 유, 무형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이 송달된 시점부터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정말 큰 장점은 이러한 ‘채권추심을 막는

‘채권추심금지명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법적으로 개인회생 가압류와 같은

추심 자체를 막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채무를 다 갚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결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이 추심 금지명령 결정이 도달하기 전에

가압류가 결정되어버렸다면

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추심은 불가하지만

결정 이전에 확정되었던 가압류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해당 가압류는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결정 난 다음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압류를 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개인회생의 총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이 시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은 6개월~1년 정도라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개인회생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인가 결정 후 각각의 서류를 발급하여

‘압류를 결정한 법원’으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법원이 아닌 압류를 결정한 법원입니다.

 

 

어떤 재산이 압류되었는지에 따라

해지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경우

추가적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액이므로 얼마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가압류 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대리인과 충분한 준비 후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하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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