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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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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3.09.08 조회수 10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과소비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진행절차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진행요건중에

[내가 가진 재산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재산가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장의 예금잔고, 보험, 차량, 집만이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난 뒤 보정권고를 거치면서

대출의 사용내역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의 사용내역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재산가치에 편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대출사용내역으로는

'주식, 도박, 코인투자, 사치성 과소비, 개인에게 편파변제' 등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회생 과소비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소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건 신청전에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 입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보다 많은 방법을 만들어내어

사건을 인가결정까지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시면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꼭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 올린 업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면

그 또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 도산 전문변호사라 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만큼 경제적 파탄에 이르신 분들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것은 좋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 소의 경우 수임료를 전부 공개하고

자체 5회분납을 실시하는 등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건대 부디 실력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낮은 변제금으로 결정받고 생활비도 비축하며 과소비에서는 벗어나

면책을 통해 인생 제 2막을 열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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