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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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어떤 이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20대의 경우
각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24개월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울의 경우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 개정도 있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20대의 채무 해결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한 부모 가정이나 고령자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기간 단축을 계획해 볼 수는 있으나
막상 사건을 신청하면 재산의 총액이나 채무의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기간 단축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100퍼센트 변제 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의 100퍼센트로 이자만 전액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기간 단축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정해져있는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또한 기존 변제 기간에서 상당히 줄어든 기간이지만
이 3~5년이라는 시간을 생활비를 아껴가며
변제금을 다 납부하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타당한 낮은 변제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면밀한 판단과 진단이 수반되어야 신청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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